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8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겸직하거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국회의장에게 신고하여 겸하는 직 또는 종사하는 영리업무가 이 법에서 허용하는 직 또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국회의장의 결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은 겸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 이후에야 국회의장의 결정을 통하여 겸직…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4
위원회 회부2021.12.15
위원회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겸직하거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국회의장에게 신고하여 겸하는 직 또는 종사하는 영리업무가 이 법에서 허용하는 직 또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국회의장의 결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은 겸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 이후에야 국회의장의 결정을 통하여 겸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가 허용되는지를 알 수 있어, 겸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살린 활동을 하는 것에 제약이 따른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다른 직을 겸하려는 경우 또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그 직 또는 영리업무의 허용 여부에 관한 국회의장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겸직 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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