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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77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에게 소득ㆍ재산 등 조사를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업무담당자가 서비스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소득?재산 등 조사를 할 때…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7 공포
발의2021.01.22
위원회 회부2021.01.25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4.26
법사위 회부2021.04.26
법사위 상정2021.06.28
법사위 의결2021.06.28
본회의 상정2021.06.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6.29
정부 이송2021.07.16
공포2021.07.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에게 소득ㆍ재산 등 조사를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업무담당자가 서비스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소득?재산 등 조사를 할 때 공적자료 조사결과만으로 대상자로 선정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수기항목 등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선 현장의 업무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득ㆍ재산조사 시 신청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추가적인 조사를 생략하고,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조사ㆍ판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시 공적자료에 의한 조사결과가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제공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27 (법률 제18335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 ① (생 략)
제21조(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서비스 제공기간 등을 계획하여 그 계획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ㆍ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하여 평가한 서비스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서비스 제공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서비스 제공기간 등을 계획하여 그 계획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335호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ㆍ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하여 평가한 서비스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서비스 제공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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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