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94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은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상공인도 가입하고 있으며, 이들의 업종 성격과 각 업종에 내재된 위험에 특화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가입자의 관점에서 협상해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보험중개사가 수행하고 있음. 보험중개사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과 더불어…
대표발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9
위원회 회부2021.03.22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보험은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상공인도 가입하고 있으며, 이들의 업종 성격과 각 업종에 내재된 위험에 특화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가입자의 관점에서 협상해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보험중개사가 수행하고 있음.
보험중개사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과 더불어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로서, 보험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보험중개사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과 더불어 보험모집종사자로서 「보험업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국내 상행위를 총 규율하는 「상법」은 보험대리상·보험설계사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보험중개사에 해당하는 규정은 두지 않음. 따라서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계약상의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험중개사의 계약에 관한 권한을 「상법」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중개사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과 상공인들이 전문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위험을 관리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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