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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3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제12조제1항은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 예방효과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부작용 가능성이 큰 백신을 ‘백신패스(방역패스)’라는 행정조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접종을 강제하고 있음. 이에 헌법의 취지에 따라 방역당국이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대표발의 최춘식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0
위원회 회부2022.01.11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헌법 제12조제1항은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 예방효과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부작용 가능성이 큰 백신을 ‘백신패스(방역패스)’라는 행정조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접종을 강제하고 있음. 이에 헌법의 취지에 따라 방역당국이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접종여부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을 반드시 존중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 접종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당 국민을 차별하거나 해당 국민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조치 등을 할 수 없게 함(안 제4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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