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6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며 체육지도사ㆍ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 등 안전ㆍ위생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최근 실내 다이빙 풀에서 프리다이빙 강습을 듣던 수강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잠수풀장업은 신고대상…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7
위원회 회부2023.03.08
위원회 상정2023.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며 체육지도사ㆍ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 등 안전ㆍ위생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최근 실내 다이빙 풀에서 프리다이빙 강습을 듣던 수강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잠수풀장업은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체육지도사ㆍ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체육시설업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잠수풀장업’을 체육시설업 중 ‘신고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지도사와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고 시설기준 준수 및 안전관리 점검 등을 받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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