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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37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보육진흥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업무 등을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로 규정하여 보육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에 대한 수급권과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할 수…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13 공포
위원회 상정2023.09.21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발의2024.01.24
법사위 상정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2.02
공포2024.02.1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보육진흥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업무 등을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로 규정하여 보육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에 대한 수급권과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며,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보육진흥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업무 등을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로 규정함(안 제8조제2항 및 제6항). 나.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와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89호) · 시행 2024-08-14 · 바뀐 줄 15 / 20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집 평가 지원
1.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분석
2. 보육사업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2.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3.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 개발
3.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 지원
4. 보육교직원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개발
4.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총괄 관리 및 지원
5. 이 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의 지원,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의 지원 및 제30조의2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을 위한 지원과 제41조에 따른 지도와 명령 및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에 대한 사전준비 또는 사후관리 지원
6. 그 밖에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6.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취약보육 관련 사업의 지원
<신 설>
7. 제26조의2에 따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원
<신 설>
8. 영유아 보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신 설>
9.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신 설>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진흥원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 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진흥원은 제2항제8호 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 ④ (생 략)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ㆍ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신 설>
⑥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ㆍ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 (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 (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289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제2항제8호"로 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분석 2.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3.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 지원 4.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총괄 관리 및 지원 5.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의 지원,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의 지원 및 제30조의2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을 위한 지원과 제41조에 따른 지도와 명령 및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에 대한 사전준비 또는 사후관리 지원 6.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취약보육 관련 사업의 지원 7. 제26조의2에 따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원 8. 영유아 보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9.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법률 제19898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분석 제34조의2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⑥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제36조 중 "보육교사"를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9898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하며, 제34조의2제5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84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84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제1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의2제2항, 제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3조제1항 전단, 제23조의2제1항 전단, 제23조의3제1항 전단,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3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34조제4항ㆍ제7항, 제34조의2제4항, 제34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7제1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2조의2제3항, 제43조의2제1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5조의2제1항ㆍ제3항, 제45조의3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1조,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3제2항 및 제56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 본문,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5조의3제1항, 제15조의4제4항, 제15조의5제1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 같은 조 제4항, 제22조제2항ㆍ제6항, 제23조제4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의2제3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3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6항, 제25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9항, 제25조의3제2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28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6호ㆍ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0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30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0조의3제2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제33조의3제3항, 제33조의4, 제34조제8항, 제34조의3제3항, 제34조의4제3항, 제34조의5제5항, 제34조의7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40조제5호, 제42조의2제1항제9호,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의2제3항, 제4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5조의3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다목ㆍ라목,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및 제54조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