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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으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좁은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객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택시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등 상시적으로 여객 및 운수종사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코로나19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대표발의 김영식 미래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7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으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좁은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객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택시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등 상시적으로 여객 및 운수종사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코로나19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비말차단막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취객 등의 승객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령은 시내버스 운전자가 승객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격벽시설(이하 “격벽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승객의 폭행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택시 등의 여객자동차 운전석 주변에도 격벽시설 등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가 비말차단막(격벽기능 포함) 시설 등 운수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건강과 안전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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