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28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현행 법률에 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이관되었음. 최근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과 코로나의 세계 대유행으로 경제위기까지 겹친 상황에서 세계 각 국은 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대표발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1
위원회 회부2020.11.12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현행 법률에 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이관되었음.
최근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과 코로나의 세계 대유행으로 경제위기까지 겹친 상황에서 세계 각 국은 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그린뉴딜(Green New Deal)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우리 정부도 지난 7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을 발표했으며, 지난 10월 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음.
특히 우리나라는 연간 7억 톤 대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7위 국가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와 온실가스 다 배출 경제구조를 탈탄소 산업과 경제로 발 빠르게 전환해야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음.
이에 지난 10여 년 간 추진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을 제정하고,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등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이관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의안번호 제52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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