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로 이전하였으나 다수의 임직원들이 혁신도시의 조성 취지와 달리 혁신도시에 거주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임직원의 혁신도시 거주 현황을 포함함으로써 임직원의…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9
위원회 회부2020.09.10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공기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로 이전하였으나 다수의 임직원들이 혁신도시의 조성 취지와 달리 혁신도시에 거주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임직원의 혁신도시 거주 현황을 포함함으로써 임직원의 혁신도시 이주를 촉진하여 국가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조성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