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47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주택 분양형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 사업시행자인 공공부문이 가지고, 그 토지를 임대하여 건물만 주택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유형으로서 해당 주택의 입주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만 지급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만 지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대표발의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24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4
위원회 회부2021.04.15
위원회 상정2021.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기본주택 분양형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 사업시행자인 공공부문이 가지고, 그 토지를 임대하여 건물만 주택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유형으로서 해당 주택의 입주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만 지급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만 지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최근 주택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주택 분양형을 도입하고, 이를 신도시 주택공급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 자산, 나이 등의 입주자 자격 제한없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기본주택 분양형의 정의를 규정하고, 10년의 거주의무기간, 공공매입제도,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임대료와 50년의 토지임대차기간, 그 밖에 기본주택 분양형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복지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4, 제48조제3항,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5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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