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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47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9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를 받은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되,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에 제한을 두고…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9
위원회 회부2022.01.20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9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를 받은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되,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음. 한편, 현행의 출산전후휴가가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실질적 육아 고충을 지원하기에 부족하여 출산전후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및 1명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로서 이미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15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자 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기간 및 급여 지급기간 등을 연계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휴가 시작일을 휴가 시작 후 80일 또는 100일이 지난 날로 규정하고, 급여 지급기간의 한도를 40일 또는 50일로 규정하여 출산전후휴가 확대와 더불어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형평성있게 지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및 제7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회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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