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0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격차 해소를 위하여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4
위원회 회부2021.08.05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격차 해소를 위하여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관심도 등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수준이 상이한 실정임. 202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88.4%에 불과함.
이에 국가가 마련한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와 보완계획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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