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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1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도로,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라디오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나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대표발의 윤두현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8
위원회 회부2022.11.21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도로,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라디오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나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그러나 공동주택이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지하 공간이 그 대상에서 빠져 있어 재난방송 수신 지역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한 방송통신설비 설치 대상으로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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