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1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판사가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결정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됨. 그러나 현행법은 우편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대표발의 유정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2
위원회 회부2023.04.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판사가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결정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됨.
그러나 현행법은 우편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접근 금지 조치를 통해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없음.
이에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결정, 피해자보호명령에 피해자에 대한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의2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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