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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45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직 채용비위의 근절을 위하여 누구든지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이와 같은 채용비위 관련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같은 처분…

대표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2.01 발의
발의2023.02.01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직 채용비위의 근절을 위하여 누구든지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이와 같은 채용비위 관련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같은 처분 근거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정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상황임. 이에 「경찰공무원법」도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시험에 합격ㆍ임용된 사람에 대한 그 합격ㆍ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의 예와 같이 채용시험ㆍ승진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67호) · 시행 2024-08-14 · 바뀐 줄 14 / 2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신규채용) ① (생 략)
제10조(신규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위의 신규채용은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이하 “경찰간부후보생”이라 한다)으로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정하여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한다.
② 경위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한다.1.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이하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라 한다)으로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정하여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의 계급,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 전보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에 대한 제2항제2호의 교육훈련, 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의 계급,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 전보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1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승진시험 또는 그 밖의 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신규채용시험, 승진시험 또는 그 밖의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2(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제12조(채용후보자 명부 등)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경찰간부후보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 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登載)하여야 한다.
제12조(채용후보자 명부 등)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 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登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이후 그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 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1.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이후 그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 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 기간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1.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정하여진 교육 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
1.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서 정하여진 교육훈련 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0조(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등) ①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등) ①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 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 (실종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은 같은 법 제7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는 날까지로 한다.
제29조 (공상경찰공무원 등의 휴직기간) ① 경찰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같은 조 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휴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은 같은 법 제7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는 날까지로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휴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30조(정년) ①·② (생 략)
제30조(정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사, 정보, 외사, 보안 , 자치경찰사무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4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사, 정보, 외사, 안보 , 자치경찰사무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4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5조 (경찰간부후보생의 보수 등) 교육 중인 경찰간부후보생 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제35조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보수 등) 교육훈련 중인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267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이하 "경찰간부후보생"이라 한다)으로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정하여진 시험에 합격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근무실적"을 "근무경력"으로, "연구실적"을 "연구경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에 대한 제2항제2호의 교육훈련, 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근무실적"을 "근무경력"으로, "연구실적"을 "연구경력"으로 한다. 1.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이하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라 한다)으로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정하여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를 "신규채용시험(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승진시험 또는 그 밖의 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신규채용시험, 승진시험 또는 그 밖의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제12조제1항 중 "경찰간부후보생을 포함한다,"를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이후 그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 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이후 그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 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 기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 제13조제4항제1호 중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를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서"로, "교육"을 "교육훈련"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승진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을 "승진시험은"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실종된 경찰공무원의"를 "공상경찰공무원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경찰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같은 조 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제3항 중 "보안"을 "안보"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경찰간부후보생의"를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로 하고, 같은 조 중 "교육"을 "교육훈련"으로, "경찰간부후보생에게는"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에게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비위 관련자 합격 등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찰공무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상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라 휴직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