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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5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생식술 시술 등을 통한 비혼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남성과의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여성이 스스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재생산 권리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3
위원회 회부2023.08.04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보조생식술 시술 등을 통한 비혼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남성과의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여성이 스스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재생산 권리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또한, 이는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의 여부나 방법, 시기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긍정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더욱 포용력 있는 사회로 전환할 계기를 마련할 것이며,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떨어진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기여할 것임. 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의 부부만을 전제로 한 난임의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임신을 원하는 성인 여성이 원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시술을 통하여 임신ㆍ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삭제, 안 제3조제3항 신설, 안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및 제11조의6).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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