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봉사동물을 119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탐지견, 장애인 보조견 등 국가나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 정의하고 있고, 실제 봉사동물은 인명 구조, 군ㆍ경찰의 작전 수행, 마약 탐지 등의 공익 목적으로 훈련되어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봉사동물이 부상, 질병이나 고령 등의…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9
위원회 회부2023.07.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봉사동물을 119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탐지견, 장애인 보조견 등 국가나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 정의하고 있고, 실제 봉사동물은 인명 구조, 군ㆍ경찰의 작전 수행, 마약 탐지 등의 공익 목적으로 훈련되어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봉사동물이 부상, 질병이나 고령 등의 사유로 해당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군부대 등 관계기관에서 민간인에게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입양을 한 가정에서 퇴역한 봉사동물에 대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진료비용 등의 부담이 큰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퇴역한 봉사동물을 입양한 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두고 있기도 함.
이에 봉사동물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퇴역한 봉사동물을 분양받은 자에게 해당 동물의 예방접종비용, 진료비용, 사망 시 장제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받은 자는 해당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퇴역한 봉사동물을 작업이나 노동에 이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나 사람을 위하여 봉사해온 동물이 퇴역한 후에 편안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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