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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09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의사로 하여금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진료부나 검안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음. 이로 인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음…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8
계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22
위원회 회부2024.07.23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9.0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의사로 하여금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진료부나 검안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음. 이로 인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음. 아울러 펫보험의 경우 진료부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치료내용이 파악되어야 이와 관련한 보험 청구 및 지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진료부 발급 의무 부재로 보험금 지급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수의사는 반려동물 소유자등이 진료부나 검안부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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