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59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로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 간의 협력사업을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7
위원회 회부2020.09.08
위원회 상정2020.09.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로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 간의 협력사업을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광, 보건의료, 학술, 경제 분야의 협력사업과 북한의 재해, 재난 등에 대한 인도적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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