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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39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래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의 확산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이 다대하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효과적으로 예방, 진단, 치료하는 대책이 시급한바, 버스 등 교통수단을 통한 슈퍼전파의 위험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차량 내 마스크 비치 및 탑승자 체온체크 등 예방조치 필요성이 증대됨. 이에 법률안 일부개정을 통하여…

대표발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1
위원회 회부2020.12.14
위원회 상정2021.03.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근래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의 확산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이 다대하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효과적으로 예방, 진단, 치료하는 대책이 시급한바, 버스 등 교통수단을 통한 슈퍼전파의 위험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차량 내 마스크 비치 및 탑승자 체온체크 등 예방조치 필요성이 증대됨. 이에 법률안 일부개정을 통하여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 운행 전 마스크 비치 및 발열 체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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