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7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실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장애인의 경우,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속에서는 자발적 인력 수요가 발생하기 어려워 법적 강제성을 띤 의무고용비율만이 최소한의 일자리를 보장해주고…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04 발의
발의2020.08.0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실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장애인의 경우,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속에서는 자발적 인력 수요가 발생하기 어려워 법적 강제성을 띤 의무고용비율만이 최소한의 일자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상황임.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만 해당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3.4%, 민간기업의 경우 3.1%에 불과함. 19년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의무율을 적용했을 때 장애인의 확장 실업률은 18.6%로 전체 확장 실업률 12.1%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원인 장애인에게도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고자, 향후 5년간 의무고용률의 점진적 단계적 상향을 통해 최소한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고자 하는 것임.
또한 현행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 계산 시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소수점 이하는 올리도록 하여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함.
이 법안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존중하고,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거쳤음.
주요내용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를 올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안 제27조, 제28조의2 및 제79조).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5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1월 1일이후 1천분의 38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20 (법률 제18308호) · 시행 2022-01-21 · 바뀐 줄 21 / 3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 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 공무원: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2. 장애인 공무원: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2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신 설>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2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신 설>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9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신 설>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제19조의2, 제21조 , 제29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같은 조 제1항제6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42조(같은 조 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제3항 및 제4항 , 제29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같은 조 제1항제6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42조(같은 조 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조의3제2항 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3항 또는 제5조의3제2항 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법률 제1830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교육"을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2. 장애인 공무원: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제27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제28조의2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제33조제1항 중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상시 100명 미만"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를 "제21조, 제22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제86조제2항제2호 중 "제5조의3제2항"을 "제5조의2제3항 또는 제5조의3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21조의2, 제86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제1항, 제28조의2 및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수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교육감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이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년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제4조(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2항(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또는 종전의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 배정 또는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지원이 개시된 경우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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