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3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에 대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운전실에 설치하는 영상기록장치는 사실상 운전업무종사자가 운전실 내에서 하는 모든 행동을 기록하게 되므로 운전업무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 이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대표발의 심상정 정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5
위원회 회부2020.11.26
위원회 상정2021.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에 대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운전실에 설치하는 영상기록장치는 사실상 운전업무종사자가 운전실 내에서 하는 모든 행동을 기록하게 되므로 운전업무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
이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를 동력차의 전방으로 한정하며, 철도차량에 영상기록장치 외에 운행정보기록장치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운영된 경우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면함으로써 철도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이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며, 철도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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