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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0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통계의 품질을 유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청장이 실시하는 정기통계품질진단, 수시통계품질진단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통계품질진단으로 구분된 통계품질진단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동산 관련 가격 동향 등 통계상 표본의 신뢰성에 대해 국회의 문제 제기 및 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대표발의 서병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0
위원회 회부2021.01.21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통계의 품질을 유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청장이 실시하는 정기통계품질진단, 수시통계품질진단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통계품질진단으로 구분된 통계품질진단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동산 관련 가격 동향 등 통계상 표본의 신뢰성에 대해 국회의 문제 제기 및 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관련 통계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품질진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적시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통계청장이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통계품질진단의 적시성과 객관성을 높여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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