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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8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인의 각종 권리를 보호하고 복무 환경의 개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군인의 부실급식 문제가 과거부터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급식 관리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인 「군인급식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어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실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군인의 급식은 군인…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5
위원회 회부2021.06.28
위원회 상정2021.08.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인의 각종 권리를 보호하고 복무 환경의 개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군인의 부실급식 문제가 과거부터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급식 관리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인 「군인급식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어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실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군인의 급식은 군인 생활 및 국방 역량에 있어서 큰 영향을 차지하는 요소임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에서 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이 군인의 기본권에 관한 제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인의 기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급식에 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군인 급식에 대한 품질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1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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