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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40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제도는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함으로써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는 제도임. 그러나 제한된 인사청문 기한으로 인하여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가 적발·확인되더라도 숙려기간의 부족으로 부적격 공직후보자의…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5
위원회 회부2021.01.18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인사청문회제도는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함으로써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는 제도임. 그러나 제한된 인사청문 기한으로 인하여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가 적발·확인되더라도 숙려기간의 부족으로 부적격 공직후보자의 임명강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의도적인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로 인하여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검증과정을 고의로 회피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이에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시 10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경고 및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후보자 검증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5조, 제6조, 제9조,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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