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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25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을 경우 제조업ㆍ수입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령, 시설의 일부만이 훼손된 경우에는 허가취소나 업무정지보다 해당 시설을 개수하도록 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감독수단일 것임.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발의2021.08.19
위원회 회부2021.08.20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3.04.27
법사위 회부2023.04.27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을 경우 제조업ㆍ수입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령, 시설의 일부만이 훼손된 경우에는 허가취소나 업무정지보다 해당 시설을 개수하도록 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감독수단일 것임. 한편,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에게 기준에 맞는 시설 구비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ㆍ유효성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임. 이에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개수명령 및 시설사용금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ㆍ수입ㆍ성능시험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17조의2ㆍ제18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및 제22조ㆍ제31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95호) · 시행 2024-02-17 · 바뀐 줄 5 / 15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7조의2(개수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을 개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수가 끝날 때까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명하여야 한다.1. 제조업자의 시설이 제5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2. 수입업자의 시설이 제11조제4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3.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시설이 같은 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4.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시설이 낡거나 더럽거나 손상되어 그 시설에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ㆍ보관하면 「의료기기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
제18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17조의2에 따른 개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 (기술지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ㆍ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2조 (지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ㆍ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체외진단의료기기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지원
3. 체외진단의료기기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검사명령이나 업무정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7조에 따른 검사명령, 제17조의2에 따른 개수명령 또는 제18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695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개수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을 개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수가 끝날 때까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명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의 시설이 제5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수입업자의 시설이 제11조제4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시설이 같은 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시설이 낡거나 더럽거나 손상되어 그 시설에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ㆍ보관하면 「의료기기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 제18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7조의2에 따른 개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22조의 제목 "(기술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품질관리체계"를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기술적ㆍ행정적"으로 한다. 제31조제3호 중 "제17조"를 "제17조에 따른 검사명령, 제17조의2에 따른 개수명령"으로, "검사명령이나 업무정지명령을"을 "업무정지명령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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