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의원이 국민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그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여한 것임.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8
위원회 회부2022.02.03
위원회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의원이 국민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그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여한 것임.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정략적으로 이에 대해 발언 등을 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이에 국민이 과도한 특권이라고 지적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국회의원 윤리 심사 등의 권한을 국민에게 부여하는 구조로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윤리특별위원회 내에 의원윤리조사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여 유명무실했던 윤리특별위원회 구조를 개편함(안 제46조 등).
나. 징계사유에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할 경우를 추가하고, 출석정지 징계를 현행 90일 이내에서 180일이내까지로 징계수준을 강화함(안 제155조 및 제163조).
다. 또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는 즉시 의결하고 표결은 기명투표로 함(안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