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1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해소, 경직된 휴가사용 문화의 개선 및 노동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2021. 7. 7)을 제정하여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휴무하도록 하면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음. 또한,…
대표발의 김희국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23
위원회 회부2022.02.24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해소, 경직된 휴가사용 문화의 개선 및 노동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2021. 7. 7)을 제정하여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휴무하도록 하면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음.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월 1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면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경우 공사 기간이 정해져 있어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 근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고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의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 경비와 같이 건설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살리고 건설사업자에게는 적정한 임금을 근로자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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