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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14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급자격을 충족한 저소득가구에 대해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주거급여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선정기준의 하한을 기준…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23
위원회 회부2022.02.24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급자격을 충족한 저소득가구에 대해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주거급여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선정기준의 하한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으로 설정하고 있음. 2022년 확정된 선정기준을 보면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6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을 현행보다 높임으로써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하고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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