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8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경제지주)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시장격리곡을 매입하고 추후 정부로부터 이자 등 제비용을 보전 받고 있음. 최근 쌀의 공급과잉 및 소비급감에 따라 농협의 시장격리곡 매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은행법」 제35조ㆍ제35조의2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ㆍ제45조의 2에…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0.18 공포
발의2022.09.07
위원회 회부2022.09.08
위원회 상정2022.09.20
위원회 의결2022.09.20
법사위 회부2022.09.20
법사위 상정2022.09.26
법사위 의결2022.09.26
본회의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9.27
정부 이송2022.10.07
공포2022.10.18
무슨 법안인가
농협(경제지주)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시장격리곡을 매입하고 추후 정부로부터 이자 등 제비용을 보전 받고 있음.
최근 쌀의 공급과잉 및 소비급감에 따라 농협의 시장격리곡 매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은행법」 제35조ㆍ제35조의2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ㆍ제45조의 2에 따른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으로 농협은행으로부터 시장격리곡 매입자금의 추가 차입에 어려움이 있음.
시장격리곡 매입 등과 같이 정부 정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농협은행의 신용공여 한도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쌀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 도모 및 효과적인 수급안정대책 시행 등과 같은 정부 정책사업에 효율적으로 조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의10제6항 및 제161조의11제9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0-18 (법률 제18996호) · 시행 2022-10-18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제161조의10(농협금융지주회사) ① ∼ ⑤ (생 략)
제161조의10(농협금융지주회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농협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포함한다)가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의 국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신용공여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1조의11(농협은행) ① ∼ ⑧ (생 략)
제161조의11(농협은행)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농협은행이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의 국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신용공여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제35조 및 제3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8996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의10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농협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포함한다)가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의 국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신용공여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1조의11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농협은행이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의 국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신용공여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제35조 및 제3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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