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5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 수립 시 전용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함)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대표발의 조정식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6
위원회 회부2023.07.27
위원회 상정2023.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 수립 시 전용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함)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등의 인센티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러한 인센티브 대상에 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이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이라 함)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되고 국내복귀기업 등은 제외되고 있음.
그런데 이들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기업 중 국내복귀기업을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서 전용용지 공급과 조성토지 공급의 인센티브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현행법의 목적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국내복귀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서도 국내복귀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전용용지 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유치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3호 및 제9조의7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