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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4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하여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 요양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괴롭히고도 장난으로 치부하는 등 학대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12 발의
발의2023.09.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하여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 요양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괴롭히고도 장난으로 치부하는 등 학대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그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가혹행위 등으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을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적 약자인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3제1호 및 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병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191호) · 시행 2024-08-07 · 바뀐 줄 5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및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와 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중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등”이라 한다)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경기종목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와 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중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ㆍ자료를 공개ㆍ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병무청장은 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적의 관리,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ㆍ자료를 공개ㆍ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적의 관리,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단서 신설>
2.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경고처분을 받은 사유에 제33조제2항제3호의2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3회로 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20191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4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등"이라 한다)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경기종목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와 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중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 ④ 병무청장은 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9조의3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고처분을 받은 사유에 제33조제2항제3호의2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3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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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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