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80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장)
제안이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정 소득구간 이하의 대학생이 이자납부의 부담 없이 학업에 정진하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상환개시 전까지의 대출이자가 누적되는 등 대출금 상환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2.26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29
위원회 의결2023.11.29
법사위 회부2023.11.29
발의2023.12.07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15
공포2023.12.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정 소득구간 이하의 대학생이 이자납부의 부담 없이 학업에 정진하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상환개시 전까지의 대출이자가 누적되는 등 대출금 상환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어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대학생의 재학기간과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고, 취업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다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상환유예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들을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상환유예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채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나. 채무자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대출시점부터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되, 졸업 후 2년까지로 한정함(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다. 채무자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와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상환유예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4항 신설).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를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신청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18조제7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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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26 (법률 제19830호) · 시행 2024-07-01 · 바뀐 줄 6 / 12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① (생 략)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경우 재학기간 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②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채무자(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대출시점에 가구 소득인정액(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대출시점부터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다만, 채무자가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채무자가 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상환유예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① (생 략)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 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사이에서 채무자의 학위 과정별 학자금 대출기간과 대출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의무상환액”이라 하며, 계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말한다)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 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사이에서 채무자의 학위 과정별 학자금 대출기간과 대출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의무상환액”이라 하며, 계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말한다)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으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 까지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하며, 그 기준은 제4항에서 규정한 소득의 범위에서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으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 까지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하며, 그 기준은 제4항에서 규정한 소득의 범위에서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830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③ 채무자(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대출시점에 가구 소득인정액(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대출시점부터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다만, 채무자가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무자가 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상환유예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까지는"을 "제5호까지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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