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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57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되지 아니한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여행업을 등록하거나 카지노업의…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3.04.21
위원회 회부2023.04.24
위원회 상정2023.06.22
위원회 의결2023.08.25
법사위 회부2023.08.25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되지 아니한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여행업을 등록하거나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그러나 결격사유 중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사람”에 「형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여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제11조의2제1항 및 제22조제1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076호) · 시행 2024-01-23 · 바뀐 줄 3 / 11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결격사유) ① 관광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여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1조의2(결격사유) ① 관광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여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076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끝나거나"를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끝나거나"를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끝나거나"를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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