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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708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500년 빈도 이상의 폭우와 수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가뭄은 1970년대 이후 5∼7년 주기로 발생하는 등 극한 홍수 또는 가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강도는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 홍수 피해가 지방ㆍ소하천 구간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가뭄은 물공급 취약지역에서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7 공포
발의2025.06.11
위원회 회부2025.06.12
위원회 상정2025.11.14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4.07
법사위 회부2026.04.07
법사위 상정2026.05.06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6.05.06
본회의 상정2026.06.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6.18
정부 이송2026.06.26
공포2026.07.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500년 빈도 이상의 폭우와 수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가뭄은 1970년대 이후 5∼7년 주기로 발생하는 등 극한 홍수 또는 가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강도는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 홍수 피해가 지방ㆍ소하천 구간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가뭄은 물공급 취약지역에서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 및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기술, 예산 등 재난관리 역량 부족으로 사전 예방적 물관리보다는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후복구에 치중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유역 단위의 전문적인 물재해 대응 지원체계(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구축ㆍ운영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홍수ㆍ가뭄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및 체계적인 재해 예방ㆍ복구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예방적 물관리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7-07 (법률 제21845호) · 시행 2027-01-08 · 바뀐 줄 2 / 6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6조의2(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홍수ㆍ가뭄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에 필요한 관련 기술ㆍ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자료 제출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3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제26조의2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업무
12.·13. (생 략)
12.·1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845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홍수ㆍ가뭄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에 필요한 관련 기술ㆍ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자료 제출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제2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26조의2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업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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