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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10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가 반환공여구역을 지방자치단체에 매각 시 지방자치단체가 그 반환공여구역에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3 위원회 회부
발의2026.07.22
위원회 회부2026.07.23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가 반환공여구역을 지방자치단체에 매각 시 지방자치단체가 그 반환공여구역에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반환공여구역은 오랜 기간 발전을 하지 못한 지역이므로 투자를 유도하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고, 반환공여구역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하여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를 유도하고, 반환공여구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등). 또한 공장신설 업종제한을 폐지하여 반환공여구역 등에 다양한 산업시설군 유치 및 입주기업 진입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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