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1081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치매환자의 실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4 위원회 회부
발의2026.09.03
위원회 회부2026.09.04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치매환자의 실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안전보조기기 등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한 다양한 기기 보급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배회감지기 등은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대여나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례에 따라 지원 품목과 기간이 상이하기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치매환자의 안전확인을 위한 보조기기를 현장에 보급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관리 체계가 부재하여, 치매환자의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치매환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조기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치매센터ㆍ광역치매센터ㆍ치매안심센터로 이어지는 전달체계에 각 기관의 권한과 특성에 맞는 안전보조기기 지원 체계 구축, 현황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치매안심센터의 과도한 업무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치매환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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