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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43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맹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쟁당사자는 조정원 협의회나 분쟁당사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07 공포
발의2020.06.12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8
위원회 의결2021.09.29
법사위 회부2021.09.29
법사위 상정2021.11.09
법사위 의결2021.11.09
본회의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1.11
정부 이송2021.11.26
공포2021.12.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맹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쟁당사자는 조정원 협의회나 분쟁당사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와 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이원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분쟁조정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협의회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69호) · 시행 2022-06-08 · 바뀐 줄 3 / 8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①·② (생 략)
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조정의 신청 등) ① ∼ ③ (생 략)
제22조(조정의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즉시 그 조정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즉시 그 조정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ㆍ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에 이를 알려야 한다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조정 등) ① ∼ ④ (생 략)
제23조(조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에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과 관계서류를 서면으로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ㆍ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에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과 관계서류를 서면으로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569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제4항 중 "한다"를 "하며,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ㆍ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에 이를 알려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5항 중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에"를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ㆍ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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