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7104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제안이유 대규모 국가 재정사업으로 세출이 늘어나는 한편, 국가재정사업 시행과정에서의 불법 리베이트, 군납비리 등 재정회계상의 위법행위로 인한 세출 낭비 역시 끊이지 않고 있음. 때문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수입ㆍ지출 및 자산ㆍ부채의 관리ㆍ처분 등 재정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ㆍ감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국민이 소송절차를…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31
위원회 회부2021.01.05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규모 국가 재정사업으로 세출이 늘어나는 한편, 국가재정사업 시행과정에서의 불법 리베이트, 군납비리 등 재정회계상의 위법행위로 인한 세출 낭비 역시 끊이지 않고 있음. 때문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수입ㆍ지출 및 자산ㆍ부채의 관리ㆍ처분 등 재정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ㆍ감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국민이 소송절차를 통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시정하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의 재무건전성과 재정행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소송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위법한 재정행위를 방지하고 위법한 재정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송절차를 규정하여 국가의 재정건전화 및 재정민주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재정행위 중지청구소송, 재정행위 무효등확인 및 취소소송, 해태사실 위법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등소송으로 구분함(안 제3조).
다. 이 법에 따른 소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을 1심 법원으로 함(안 제4조).
라. 중지청구등소송을 제기하려는 국민은 소 제기 전에 19세 이상 국민 1천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13조).
마. 이 법에 따른 소의 피고는 국가기관등의 장으로 함(안 제12조).
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피고 또는 관계 행정청에 재정행위 또는 재정행위에 관한 처분에 관련된 문서의 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고, 피고 또는 관계 행정청은 제출된 목록상의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일부 법정사유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음(안 제18조).
사. 이 법에 따른 소송의 경우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및 화해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음(안 제19조).
아. 중지판결등이 확정되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음(안 제21조 및 제22조).
자. 이 법에 따른 소송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이 재산상의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100억원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가액의 10분의 1의 한도에서 원고와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3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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