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7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함께 재산, 병역, 납세, 범죄경력, 학력 및 후보자 등록 이력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서류의 발급기관이 각기 달라 이를 준비하는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신청…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3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함께 재산, 병역, 납세, 범죄경력, 학력 및 후보자 등록 이력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서류의 발급기관이 각기 달라 이를 준비하는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후보자등록 과정에서 서류가 누락되거나 착오 제출되는 등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접수처인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 시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관한 명확한 안내를 하지 않아 등록 이후에도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에 대하여 서류 불비나 제출 과정에서의 과실을 지적하는 등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나 구체적인 작성 방법 등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공고된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 신청 서류를 확인하여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자료가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신청자가 등록서류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 서류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5항·제6항 및 제11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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