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595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아파트 거주 인구는 2850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등 인구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 하지만, 근래 아파트 저수조 수질관리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으로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실제 지난해 11월…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8
위원회 회부2021.03.09
위원회 상정2021.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아파트 거주 인구는 2850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등 인구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 하지만, 근래 아파트 저수조 수질관리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으로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실제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저수조를 거쳐 공급된 온수에서 1급 발암 물질인 페놀성분이 기준치 이상 나와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회 국민청원에 민원이 제기된 바 있음.
저수조(貯水槽)의 온수는 직접 먹는 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양치 또는 식기ㆍ과일ㆍ야채 등의 세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먹게 되는 물이기 때문에 수질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저수조를 거쳐 공급된 온수는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문제임.
이에 동 개정안에서는 저수조를 거쳐 공급된 온수에 대한 관리강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저수조의 물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수질검사등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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