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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894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조연월, 제조번호 등이 기재된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해당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형식표지판의 경우 탈부착이 용이하여 기존 형식표지판을 제거한 뒤 새로운 형식표지판을 부착할 경우 제조연월 등 해당 농업기계의 이력을 추적할 수 없는 점이 문제로…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18 발의
발의2021.03.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조연월, 제조번호 등이 기재된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해당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형식표지판의 경우 탈부착이 용이하여 기존 형식표지판을 제거한 뒤 새로운 형식표지판을 부착할 경우 제조연월 등 해당 농업기계의 이력을 추적할 수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농업기계 제조업체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대리점에 제조연월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의혹도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고가의 농업기계인 농업용 트랙터 등을 취급하는 농업기계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고유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에 각인하는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고, 농업기계를 판매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받은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해 농기계의 이력을 농업인이 쉽게 추적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의2제1항 후단 및 제9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688호) · 시행 2023-07-05 · 바뀐 줄 26 / 3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폐기”란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5.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이란 폐기 요청된 농업기계의 인수(引受), 수리를 목적으로 한 재사용 가능 부품의 회수 및 폐기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9조의3(농업기계 신고 등)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농업기계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농업기계를 판매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농업기계의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③ 농업기계의 신고 사항 및 신고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4(농업기계 폐기 등) ①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는 농업기계의 소유자로부터 폐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를 인수하고 폐기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농업기계의 소유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요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평가액에서 폐기에 드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그 농업기계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에 드는 비용이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비용을 농업기계의 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④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농업기계 폐기 과정에서 재활용을 위하여 회수한 중고부품을 구입하려는 자에게 해당 부품이 재활용 중고부품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 중고부품은 새로운 농업기계 제작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고부품 판매내역과 재활용 현황을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록ㆍ관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⑥ 폐기 신고대상 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 폐기 신고사항과 신고방법, 농업기계 폐기 사실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5(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를 지정하여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기계의 폐기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6(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4. 폐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농업기계 폐기 확인증을 작성한 경우5.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등에 대한 농업기계 폐기업무를 취소 또는 정지 처분한 경우, 그 현황을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7(중고거래의 신고) ①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중고농업기계를 거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고거래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농업인이 신고한 중고농업기계를 그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것. 다만, 해당 중고농업기계를 구입한 농업인이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한다.2.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업자가 중고농업기계를 농업인으로부터 구입하거나 농업인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기계를 구입하거나 판매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것3. 농업기계 수출업자가 중고농업기계를 농업인으로부터 구입하거나 국외로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기계를 구입하거나 수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것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및 신고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8(농업기계의 하자 고지 의무)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이들로부터 농업기계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농업기계를 판매할 때 제조사의 공장 출고일(제조일을 말한다)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2(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계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제9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을 받아 판매한 농업기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농업기계의 소유자는 농업기계가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농업기계제조업자등에게 새로운 농업기계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1. 하자발생 시 새로운 농업기계로의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농업기계2. 농업기계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2년 이내(주행거리가 5천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농업기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계가.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로 인하여 농업기계제조업자등(농업기계제조업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농업기계.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농업기계를 포함한다.나.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로 인하여 농업기계제조업자등(농업기계 제조업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농업기계.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농업기계를 포함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의 소유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1회,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2회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업기계제조업자등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
2. 제9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3.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
<신 설>
4.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기계를 판매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제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된 농업기계에 대한 신고를 허위로 한 자
<신 설>
8.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 사실 확인서류를 허위로 발급한 자
<신 설>
9. 제9조의4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재활용 중고부품을 새로운 농업기계 제작에 사용한 자
<신 설>
10. 제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중고부품 판매내역 또는 재활용 현황을 허위로 기록하여 관리ㆍ보관한 자
<신 설>
11.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한 자
<신 설>
12.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중고농업기계 거래를 허위로 신고한 자
<신 설>
13. 제9조의8을 위반하여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반품된 농업기계의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제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된 농업기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4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재활용 중고부품임을 알려주지 아니한 자
<신 설>
3. 제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중고부품 판매내역 또는 재활용 현황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중고농업기계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6.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688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폐기"란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이란 폐기 요청된 농업기계의 인수(引受), 수리를 목적으로 한 재사용 가능 부품의 회수 및 폐기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의3부터 제9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농업기계 신고 등)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농업기계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농업기계를 판매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농업기계의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계의 신고 사항 및 신고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농업기계 폐기 등) ①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는 농업기계의 소유자로부터 폐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를 인수하고 폐기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농업기계의 소유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요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평가액에서 폐기에 드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그 농업기계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에 드는 비용이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비용을 농업기계의 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④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농업기계 폐기 과정에서 재활용을 위하여 회수한 중고부품을 구입하려는 자에게 해당 부품이 재활용 중고부품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 중고부품은 새로운 농업기계 제작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고부품 판매내역과 재활용 현황을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록ㆍ관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⑥ 폐기 신고대상 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 폐기 신고사항과 신고방법, 농업기계 폐기 사실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5(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를 지정하여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기계의 폐기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6(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폐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농업기계 폐기 확인증을 작성한 경우 5.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등에 대한 농업기계 폐기업무를 취소 또는 정지 처분한 경우, 그 현황을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7(중고거래의 신고) ①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중고농업기계를 거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고거래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농업인이 신고한 중고농업기계를 그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것. 다만, 해당 중고농업기계를 구입한 농업인이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한다.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업자가 중고농업기계를 농업인으로부터 구입하거나 농업인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기계를 구입하거나 판매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것 3. 농업기계 수출업자가 중고농업기계를 농업인으로부터 구입하거나 국외로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기계를 구입하거나 수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및 신고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8(농업기계의 하자 고지 의무)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이들로부터 농업기계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농업기계를 판매할 때 제조사의 공장 출고일(제조일을 말한다)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계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제9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을 받아 판매한 농업기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농업기계의 소유자는 농업기계가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농업기계제조업자등에게 새로운 농업기계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하자발생 시 새로운 농업기계로의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농업기계 2. 농업기계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2년 이내(주행거리가 5천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농업기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계 가.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로 인하여 농업기계제조업자등(농업기계제조업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농업기계.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농업기계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로 인하여 농업기계제조업자등(농업기계 제조업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농업기계.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농업기계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의 소유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1회,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2회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업기계제조업자등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법률 제18259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9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법률 제18259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제1항에 제6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기계를 판매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된 농업기계에 대한 신고를 허위로 한 자 8.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 사실 확인서류를 허위로 발급한 자 9. 제9조의4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재활용 중고부품을 새로운 농업기계 제작에 사용한 자 10. 제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중고부품 판매내역 또는 재활용 현황을 허위로 기록하여 관리ㆍ보관한 자 11.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한 자 12.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중고농업기계 거래를 허위로 신고한 자 13. 제9조의8을 위반하여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반품된 농업기계의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1. 제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된 농업기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4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재활용 중고부품임을 알려주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중고부품 판매내역 또는 재활용 현황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중고농업기계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계 폐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기 신고대상 농업기계를 폐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고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농업기계를 중고로 거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업기계의 하자 고지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업기계가 출고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업기계를 인도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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