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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7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저금리, 부동산 시장 규제 등으로 인해 시중 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고 있고 증권시장의 특성상 증권의 매매에 관한 내용이 공표되는 시점에 따라 투자자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일탈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불건전…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4
위원회 회부2021.01.15
위원회 상정2021.03.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저금리, 부동산 시장 규제 등으로 인해 시중 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고 있고 증권시장의 특성상 증권의 매매에 관한 내용이 공표되는 시점에 따라 투자자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일탈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불건전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1억원 이하의 과태료만 가능하므로, 이러한 불건전 거래행위를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불건전 거래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에 과징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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