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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7474

해상교통안전법안

제안이유 해사안전에 관한 기본법인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함에 따라 종전 「해사안전법」에 포함된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 선박의 항법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음. 2011년 「해사안전법」 전부개정 당시 기본법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 공동 8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25 공포
발의2022.09.22
위원회 회부2022.09.23
위원회 상정2022.11.10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법사위 상정2023.05.16
법사위 의결2023.06.29
본회의 상정2023.06.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6.30
정부 이송2023.07.14
공포2023.07.2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해사안전에 관한 기본법인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함에 따라 종전 「해사안전법」에 포함된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 선박의 항법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음. 2011년 「해사안전법」 전부개정 당시 기본법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해상교통안전법」의 제명을 「해사안전법」으로 변경하였으므로, 「해사안전기본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종전과 같이 제명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하여 해사안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에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항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하는 법률임을 명확하게 함(안 제1조). 나. 해사안전을 위한 수역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 다. 종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등 조작 금지 대상 선박을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에서 「해사안전기본법」에 따른 선박으로 확대함(안 제39조). 라. 종전의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의 금지 대상 선박을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에서 「해사안전기본법」에 따른 선박으로 확대함(안 제40조). 마. 인증심사의 유형으로 갱신인증심사의 시기가 불명확하므로 유효기간 만료 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갱신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4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정 · 공포 2023-07-25 (법률 제19573호) · 시행 2024-07-26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상교통안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573호 해상교통안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1조제3항 및 제4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 및 제42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제39조제1항 및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법에 대한 일반적 적용례) 제5장의 선박의 항법 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항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이 법 시행 전에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다시 이 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의 특례 및 경과조치) ① 법률 제18702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로서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심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및 해사안전감독관은 법률 제18702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3년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하면 이 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률 제18702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른 시행일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이 법 제64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에 따라 행한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징금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에 따른다. 제8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수료를 내어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수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에 따른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2호가목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44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5. 「해상교통안전법」 ③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④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해사안전법」 제41조 및 제41조의2"를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 및 제40조"로 한다. 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⑥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제53조제2항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 및 제55조제1항제12호 중 "「해사안전법」"을 각각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하고, 제30조제1항 후단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⑦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의2제2호"를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제2호"로 한다. ⑧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해사안전법」 제2조제6호"를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로 하고, 제18조제5호 중 "「해사안전법」 제38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36조"로 한다. ⑨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중 "「해사안전법」 제85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92조제1항"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 중 "「해사안전법」 제67조제5항 및 제71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74조제5항 및 78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해사안전법」 제2조제14호"를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⑩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⑪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⑫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으로 하고, 제21조제3항제1호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⑬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5항 전단 중 "「해사안전법」 제51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로 하고, 제28조의4제1항 중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1조제1항 중 "「해사안전법」"을 각각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하고, 제12조제3항 후단 및 제16조제3항 후단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을 각각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⑮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1제2항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1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2호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제51조"를 "제53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 「해사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로 한다. <17>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해사안전법」 제31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로 한다. <18>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라목 중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으로 하고, 제21조의5제2항 전단 중 "「해사안전법」 제51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로 한다. 제8조제3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해상교통안전법」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사안전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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