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0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특정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4.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특정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숙박시설에 투숙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성추행한 범인이 해당 숙박시설의 업주였고 이 업주는 이전에도 숙박시설을 운영하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었음.
이 밖에 숙박시설에서 일하는 직원이 여성 혼자 투숙한 방을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 성폭행하는 경우가 있고, 이 중에는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고도 숙박시설에서 일하며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시설도 포함해 성범죄의 숙박시설 운영 및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임(안 제56조제1항제2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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