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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96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과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임의적 해석을 기반으로 모 금융기관이 고정금리로 대출중인 차주에게 금리 인상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하여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음. 물론 금융당국의 지도를 통해 해당 건은 철회되었으나, '국가 경제ㆍ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자율을 인상ㆍ인하할 수…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8
위원회 회부2023.03.29
위원회 상정2023.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과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임의적 해석을 기반으로 모 금융기관이 고정금리로 대출중인 차주에게 금리 인상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하여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음. 물론 금융당국의 지도를 통해 해당 건은 철회되었으나, '국가 경제ㆍ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자율을 인상ㆍ인하할 수 있다'라는 약관상 규정을 해석하는데 모호함이 존재하여 앞으로도 경제 상황 급변시 유사 사례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함. 이에 은행업법에 ‘고정금리 대출시 은행이 그 금리를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논란이 될 수 있는 ‘국가 경제ㆍ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정확히 무엇인지 대통령령을 통해 명시해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또한 은행법 외에도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해당 조항을 신설하여, 금융기관 전반의 여신거래 신뢰를 향상하고자 함(안 제3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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