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46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분하고, 대출의 금리는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를 하는데,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재원 조달 금리 등을 감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는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5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8.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분하고, 대출의 금리는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를 하는데,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재원 조달 금리 등을 감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는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나 대출 이자율이 2.5%내외로 높은 상황이며, 특히 대학생들은 생활비대출 보다 등록금대출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더 많이 안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이 등록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는 경우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을 고려대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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