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170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는 기업의 최우선 가치를 재무적 요소에 두고 기업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창출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지만,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이는 기업의 사회 기여와 지속 가능성 달성을 위한 비재무적 성과 지표로서 이를 경영에 도입할 것을…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5 공포
발의2021.11.08
위원회 회부2021.11.09
위원회 상정2022.05.19
위원회 의결2022.09.22
법사위 회부2022.09.22
법사위 상정2022.10.26
법사위 의결2022.10.26
본회의 상정2022.10.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0.27
정부 이송2022.11.04
공포2022.11.15
무슨 법안인가
기존에는 기업의 최우선 가치를 재무적 요소에 두고 기업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창출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지만,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이는 기업의 사회 기여와 지속 가능성 달성을 위한 비재무적 성과 지표로서 이를 경영에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국가와 기업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전세계적 변화의 필요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변화 대응 수준도 선진국의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하여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소기업의 변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이 외부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60호) · 시행 2023-05-16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 ① (생 략)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과 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과 승인절차, 우선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060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과 승인절차"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과 승인절차, 우선 승인"으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전환계획의 우선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을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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