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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ㆍ시ㆍ군을 단위로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지역당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상 구ㆍ시ㆍ군마다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지역당이 설치되지 않은 구ㆍ시ㆍ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9
위원회 회부2022.08.18
위원회 상정2022.09.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ㆍ시ㆍ군을 단위로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지역당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상 구ㆍ시ㆍ군마다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지역당이 설치되지 않은 구ㆍ시ㆍ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61조의2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34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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