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1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은 위탁 및 용역 업체와 3∼6개월의 초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극도의 고용불안 상태에 있음. 상시 해고 가능성 속에 일부 위탁 및 용역업체 등의 취업을 미끼로 한 금품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등 채용비리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발의2021.10.28
위원회 회부2021.10.29
위원회 상정2022.04.25
위원회 의결2023.02.15
법사위 회부2023.02.16
법사위 상정2023.03.27
법사위 의결2023.03.27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은 위탁 및 용역 업체와 3∼6개월의 초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극도의 고용불안 상태에 있음.
상시 해고 가능성 속에 일부 위탁 및 용역업체 등의 취업을 미끼로 한 금품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등 채용비리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의 채용을 미끼로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근로자등의 채용비리를 근절함으로써 근로환경 개선과 관리업무 정상화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68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 ① (생 략)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등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ㆍ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포함한다)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동주택의 관리(관리사무소장 등 근로자의 채용을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입주자등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ㆍ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포함한다)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68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2항 중 "공동주택의 관리와"를 "공동주택의 관리(관리사무소장 등 근로자의 채용을 포함한다)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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