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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1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은 위탁 및 용역 업체와 3∼6개월의 초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극도의 고용불안 상태에 있음. 상시 해고 가능성 속에 일부 위탁 및 용역업체 등의 취업을 미끼로 한 금품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등 채용비리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발의2021.10.28
위원회 회부2021.10.29
위원회 상정2022.04.25
위원회 의결2023.02.15
법사위 회부2023.02.16
법사위 상정2023.03.27
법사위 의결2023.03.27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은 위탁 및 용역 업체와 3∼6개월의 초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극도의 고용불안 상태에 있음. 상시 해고 가능성 속에 일부 위탁 및 용역업체 등의 취업을 미끼로 한 금품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등 채용비리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의 채용을 미끼로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근로자등의 채용비리를 근절함으로써 근로환경 개선과 관리업무 정상화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68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 ① (생 략)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등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ㆍ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포함한다)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동주택의 관리(관리사무소장 등 근로자의 채용을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입주자등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ㆍ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포함한다)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68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2항 중 "공동주택의 관리와"를 "공동주택의 관리(관리사무소장 등 근로자의 채용을 포함한다)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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